“민간사찰 배후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 이영호”
수정 2012-06-13 00:20
입력 2012-06-13 00:00
檢, 핵심 못밝힌 채 수사결과 13일 발표
검찰 관계자는 12일 “민간기업 등 불법사찰 배후는 박 전 차관, 증거인멸 몸통은 이 전 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면서 “박 전 차관은 대포폰 사용 등 증거인멸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어 어떻게 처리할지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2008년 울산시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의 S사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따내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S사 경쟁업체인 T사와 울산시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 박 전 차관을 이 전 지원관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을 해도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내용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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