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통진당, 檢과 법리 다툼
수정 2012-06-12 00:44
입력 2012-06-12 00:00
통진당과 변호인단 등은 11일 오후 헌재에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검찰의 정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가 든 서버 압수는 사상 초유의 일이자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폭거”라면서 “비례경선 부정 의혹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수사하면서 당원명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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