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자 유인한 카지노 배상 책임”
수정 2012-06-12 00:44
입력 2012-06-12 00:00
법원 “잃은 돈 절반 돌려줘라”
재판부는 “카지노 직원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김씨가 도박의 습벽을 갖고 있음을 알고 접근해 카지노로 유인한 사실, 카지노 회사가 비용을 지출해 김씨의 볼리비아 영주권을 무료로 발급받아 주는 등 카지노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스스로 카지노를 출입하고 도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카지노 측이 제공한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3300여만원은 공제대상에 포함했다. 또 다른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서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 정모씨 등 2명은 김씨가 도박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볼리비아 영주권을 무료로 발급받아 줬다. 카지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 김씨는 2008년부터 2년여간 카지노 도박으로 8억 7000여만원을 잃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벌금 1500만원을, 도박장 개장과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 직원 정씨 등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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