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피소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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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11 16:43
입력 2012-06-11 00:00
보수시민단체가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 등은 지난 8일 임 의원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그대로 옮기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북한이탈주민 30명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북한이탈주민들도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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