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사기혐의 피소
수정 2012-06-08 01:00
입력 2012-06-08 00:00
전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전체 대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지급금액도 2억 6000만원이 아니다.”면서 “검찰 고소까지 갈 일이 아닌데 업체 측에서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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