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리콜처럼 통지 의무화
수정 2012-06-05 00:17
입력 2012-06-05 00:00
권익위는 “자동차 회사가 무상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정보 자체를 몰라 수리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면서 “무상수리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가 의무적으로 전달된다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개선안은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새로 명시하도록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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