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 번호판 영치
수정 2012-06-04 00:28
입력 2012-06-04 00:00
행정안전부는 3일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오는 12일부터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일까지 지자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펼친 뒤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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