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의혹 대형로펌 변호사 소환조사
수정 2012-05-31 16:37
입력 2012-05-31 00:00
코스닥 시장 시세조종 관여 의혹에 관해 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31일 D법무법인 소속 김모 변호사를 두번째로 소환해 코스닥 시장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김 씨는 2007년 지인 박모 씨의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박 씨에게 주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앞서 주가조작을 통해 4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5일 1차 소환됐던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차명 주식거래는 했지만 주가조작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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