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못 갚자 성폭행 불법 대부업자 4명 검거
수정 2012-05-31 00:34
입력 2012-05-31 00:00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광진구 자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모(32·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고씨는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라.”며 이씨를 협박했다. 심지어 고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무건을 상의하자며 이씨를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까지 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5-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