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현역 대위, 軍 “엄정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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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30 00:42
입력 201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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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 이모(28)대위에 대해 기강 유지 차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관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며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형법 64조 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한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포함돼 있으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자가 대학생 때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군에 입대했을 경우도 있고, 군 간부로 있으면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법과 규정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선별적 조치를 시사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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