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대가로 금품수수 前서울경찰청 총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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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28 00:20
입력 2012-05-28 00:00
‘룸살롱 황제’ 이경백(40·복역 중)씨의 공무원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27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감찰 무마 및 인사 청탁 대가로 5000여만원을 받은 전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장 이모(60) 전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경찰관 이모, 박모씨로부터 “감찰 사건으로 적발될 경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1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경은 또 2008년 2월 이씨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1년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9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총경에게 돈을 건넨 이씨와 박씨는 앞서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총경이 2008년 11월 고향 선배 손모씨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채용에 응시한 아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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