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폭행 돈 빼앗은 노상강도에 이례적 중형 선고
수정 2012-05-27 10:44
입력 2012-05-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시간과 방법, 공격부위 등을 비춰 볼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특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은 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6시14분께 오산시 모 아파트단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A(29.여)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등 2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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