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약판매 한국인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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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26 00:28
입력 2012-05-26 00:00

2심에 항소… 확정 땐 두 번째 집행사례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 판매한 한국인 마약 사범 1명이 중국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2001년 한국인 마약 사범 1명이 사형된 후 두 번째 사형 집행 사례가 될 전망이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장모(53)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히로뽕 11.9㎏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2009년 중국에서 체포됐다. 또 이모(48)씨와 김모(46)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가, 다른 장모(42)씨에게는 무기징역이, 황모(44)씨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당국에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며 “그러나 밀수 마약이 다량이고 중국 법이 엄격한 점을 감안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마약 사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은 장씨까지 4명이며 신모씨는 2001년에 사형이 집행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사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1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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