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0년전 임금 다 받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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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25 00:28
입력 2012-05-25 00:00

징용 피해 여운택 할아버지

대법원이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여운택(89) 할아버지는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억울해서라도 제대로 된 배상을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여 할아버지는 “공부시켜준다고 끌고 가 개처럼 부려 먹고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저들에게서 지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면서 “70년 전 받지 못했던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한푼도 빼지 않고 받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에서 우리를 신경을 안 쓰니 일본이 우리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그래도 늦었지만, 법원에서 우리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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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택 할아버지 연합뉴스
여운택 할아버지
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여 할아버지는 1943년 9월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 그의 나이 19살. 지옥 같은 강제징용 생활이 시작됐다. 일본에서 여 할아버지는 당시 안전시설과 보호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화로 옆에서 석탄을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위험한 작업을 했다. 이후 공습으로 제철소가 파괴되자 여 할아버지 등은 청진에 건설 중인 제철소로 배치됐고 12시간 동안 토목공사에 투입됐다. 임금은 한 푼도 못 받았다. 할아버지는 “먹는 것 입는 것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종일 노예처럼 일만 했다.”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징용자들도 너무 먹지 못해 뼈만 앙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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