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동부 행적 추적 구당권파는 강기갑 소송
수정 2012-05-24 00:18
입력 2012-05-24 00:00
檢, 국보법 위반 정황 수사
검찰 관계자는 23일 “경기동부연합 소속 인사들과 관련된 족보(계보도)는 다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드러난 혐의가 많지 않지만 그동안의 행적을 쫓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다.”며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검찰은 경기동부연합을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나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 금품 관련 의혹 등의 배후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 등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진당 구당권파로 알려진 당원 한모씨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면서 “중앙위 안건 결의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한 혁신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훈·이민영기자
hunnam@seoul.co.kr
2012-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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