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한번에 하루치만 구입 가능
수정 2012-05-23 00:16
입력 2012-05-23 00:00
11월 15일부터 ‘상비약 슈퍼판매’ 입법예고
●12세미만 아동에겐 판매금지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슈퍼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생산할 때 복용량과 복용 횟수 등을 고려, 1일분씩 포장·공급토록 했다. 포장지에는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을 자세히 적어 소비자가 약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약국외 판매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등록증을 점포 내에 비치해야 하며,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판매자는 4시간이상 교육 의무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해야 하고, 바코드 시스템과 위해상품 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후 교육명령에 불응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편의점에서 판매할 의약품의 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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