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서울대女 성추행 사건에 경찰 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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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22 00:00
입력 201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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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0시쯤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서울대 졸업생 A씨를 집앞까지 따라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도주한 민모(28)씨를 붙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대 공과대 4학년에 재학 중인 민씨는 이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A씨를 뒤쫓아가 추행했다. 범행 후에도 인사불성이었던 민씨는 시민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민씨는 최근 군에서 제대한 뒤 복학했으며, A씨와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민씨가 성추행 등 동종전과 2범인 사실을 확인,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가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이 당한 사건이니 (굳아 사건을 알려)재학생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면서 “날이 더워지면 술 먹고 이런 일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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