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속집행정지 신청
수정 2012-05-22 01:12
입력 2012-05-22 00:00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 측은 23일로 예정된 심혈관 수술 등의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수술 날짜와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조만간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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