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속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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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22 01:12
입력 2012-05-22 00:00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 측은 23일로 예정된 심혈관 수술 등의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수술 날짜와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조만간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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