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폭언 검사, 경찰 3차 출석요구도 거부
수정 2012-05-18 10:10
입력 2012-05-18 00:00
경찰, 강제구인 검토 착수
18일 대구 성서경찰서 특별수사팀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중인 박모(38) 검사에게 17일 오후 7시까지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인 검사가 경찰의 1,2,3차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함에 따라 경찰은 강제구인 등의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쯤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난 3월 박 검사는 밀양지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 폐기물처리업체 무단 매립사건을 수사중인 밀양경찰서 소속 정모(30)경위에게 수사 축소를 지시하며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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