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래주점 동업주 3명 “증거인멸 우려”… 긴급체포
수정 2012-05-11 00:12
입력 2012-05-11 00:00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이들을 긴급 체포했으며, 조씨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사실상 동업자인 박모(32)씨 등 2명이 시설 개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씨는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업원 등과 함께 화재현장을 먼저 빠져나간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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