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폭행 고리채 받아 온 무서운 주부들 ‘덜미’
수정 2012-05-10 14:07
입력 2012-05-10 00:00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9월부터 신제주 지역 영세식당 주인 6명에게 1억9000만원을 빌려준 후 연 84%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 1명을 협박해 연체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자 B(36· 주부)씨도 지난 2009년 10월부터 연 120%의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를 폭행해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31)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시 지역 영세상인 6명에게 1인당 100~200만원씩 빌려주고 연 368% 이자를 받아온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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