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홍보문건 선거법 위반” 경기도선관위, 검찰 수사의뢰
수정 2012-05-10 00:40
입력 2012-05-10 00:00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2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86조1항2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도 선관위는 경기도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김문수 지사의 대선과 관련된 홍보 문건이 잇따라 발견돼 관권선거 의혹이 일자 조사에 착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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