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연기배출구 설치 의무화
수정 2012-05-09 00:36
입력 2012-05-09 00:00
8일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재청은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출입구 반대 방향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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