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세탁 외국인 18명 검거
수정 2012-05-08 00:36
입력 2012-05-08 00:00
역으로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유형도 있다. 고모(62세)씨는 2009년 12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밀항해 불법 체류하다 중국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지난해 12월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중국 호구부(戶口簿)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신분 세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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