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박영준 前비서관의 차명폰 통화내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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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07 15:16
입력 2012-05-07 00:00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7일 박영준(52) 전 국무차장 비서관인 이모(39·총리실 연구지원팀장) 서기관의 차명폰(속칭 ‘대포폰’)을 확보해 통화내역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서기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차명폰을 입수하고,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을 복원하며 박 전 차장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이 서기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세 번째 소환해 차명폰을 개설한 경위와 실사용자 등을 추궁했다.

이 서기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차장이 차명폰(대포폰)을 수차례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명폰이 증거인멸에 관한 연락수단으로 사용됐는지, 박 전 차장이 차명폰 개설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 통화내역 분석과정에서 이 서기관 지인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폰과 최 전 행정관과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다.

박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7월7일 최 전 행정관이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당일 차명폰으로 최 전 행정관과 통화했다.

박 전 차장은 또 같은 달 23일 밤늦게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최 전 행정관의 차명폰에 전화를 걸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서기관의 차명폰 통화기록과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박 전 차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차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날 밤 늦게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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