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울시, 아라뱃길 토지 보상금 주겠다”
수정 2012-05-06 13:27
입력 2012-05-06 00:00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시의회에서 보류된 ‘서울시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금조례안’을 오는 6월 열릴 임시회에서 시의회를 설득,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최근 인천시에 전달해 왔다.
이 조례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대 수도권매립지 일부가 아라뱃길 터미널 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1천412억원) 중 서울시 몫 1천25억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나머지 385억원은 환경부에 돌아갔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으로 악취, 분진 등 극심한 환경 피해에 시달리는 인천 시민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관련 조례안 통과를 약속한 것은 매립지로 고통을 받는 인천 시민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약속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오는 2016년 예정인 매립지 사용 종료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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