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에 “완치” 속여 가짜약 판매
수정 2012-05-04 00:12
입력 2012-05-04 00:00
무허가 중국인 의사 등 3명 검거
조사 결과 톈진(天津)중의학대학에서 유학한 김씨는 산둥(山東)성에서만 진료할 수 있는 의사자격증을 따고도 2010년 1월 중국 베이징의 T병원 옆에 허가 없이 ‘핵약의학암센터’를 설립, 원장 행세를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편찬 서적인 중국의료전서에 소개될 정도로 의술을 인정받고 있고 말기암도 치료할 수 있는 핵약이라는 특효약까지 직접 개발했다.’고 홍보했다. 실제 국내 유명 언론사에서는 핵약이 소개되기까지 했다.
김씨는 중국을 찾은 국내 말기 암 환자 159명을 진료한 뒤 112명에게 핵약을 판매했다. 핵약은 기본으로 3~4가지 성분을 넣어 조제하면 1500만원, 약제를 추가하면 2800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하며 3주기(1주기=2개월)를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핵약에 대한 성분감정 결과, 주성분은 소금이었고 법적 허용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납 성분까지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폐암 환자였던 이모씨의 경우, 핵약 처방 3개월 뒤 김씨가 CT 촬영결과를 요청해 보냈더니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다시 핵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병원에서는 CT 촬영결과에 대해 악화됐다고 판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사망했다. 김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것에 대비, 유가족에게 100만~630만원을 지급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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