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던 40대 영장
수정 2012-05-02 13:58
입력 2012-05-02 00:00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20분께 모 다방에서 여주인(50)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로 5년간 복역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7년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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