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줄 돈을 꿀꺽’...대학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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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9 10:11
입력 2012-04-29 00:00
자신이 지도하는 시간강사 등의 이름을 도용,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연구 용역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 김모(58) 교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로서 남다른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연구비가 실제 참여 연구원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일부를 산학협력단에 공탁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인 김 교수는 함평천 하천정비공사와 정읍 생태하천 모니터링 연구, 광주지법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시간강사인 대학원생 등 10여명의 이름을 도용,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여차례 7천8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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