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측 변론서 제출… 유산소송 본격화
수정 2012-04-28 00:50
입력 2012-04-28 00:00
준비서면에는 형인 이맹희씨와 누나인 이숙희씨 등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삼성 측은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맹희씨 등이 3년 전에 이미 차명주식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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