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대 500만원 대출
수정 2012-04-26 00:10
입력 2012-04-26 00:00
새달부터 만 60세이상 대상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현재 금리는 연 3.56%다. 상환은 최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141개 지사,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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