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최대 5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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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6 00:10
입력 2012-04-26 00:00

새달부터 만 60세이상 대상

다음 달 2일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와 집세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葬祭費), 전·월세 자금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로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려 쓰는 이른바 ‘국민연금실버론’이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현재 금리는 연 3.56%다. 상환은 최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141개 지사,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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