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기부금’ 이사장 복귀… 숙명여대 사태 새국면
수정 2012-04-25 00:22
입력 2012-04-25 00:00
法 “교과부 취임취소 집행정지”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사장 등)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번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숙명학원이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2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전·현직 감사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이사회 측은 “교과부의 처분이 정지되면서 이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곧바로 이사회에 복귀하게 됐다.”면서 “잘못된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겠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교과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법원 판결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미 감사와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이사회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승인 취소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이민영기자 kitsch@seoul.co.kr
2012-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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