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세조종 혐의’ 이영두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수정 2012-04-20 12:44
입력 2012-04-20 00:00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전날 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2011년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미수, 상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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