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두발·복장’ 규정 명시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력화
수정 2012-04-18 00:24
입력 2012-04-18 00:00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은 제9조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별로 명시하도록 했다. 새로 기재되는 사항은 모두 학생인권조례에서 원천적으로 규제가 금지된 항목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광주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각 학교가 정한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칙이 우선 적용된다.”면서 “이와 관련, 교사 개인이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두발이나 복장을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도록 했다. 학칙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전담할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치유·상담프로그램인 ‘위(Wee)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교과부의 꼼수”라면서 “학칙에 용모나 복장 관련 규정을 넣으라는 것이 꼭 제한하라는 의미는 아닌 만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살리도록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별도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 온 보수진영에서는 ‘인권조례 무력화’라며 크게 반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를 옥죄었던 인권조례가 무력화됐다.”면서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인권조례를 일선 학교에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2012-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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