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상고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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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17 13:27
입력 2012-04-17 00:00

항소심 재판부에 곽 교육감에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선고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판결을 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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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들에게 둘러싸인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인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곽 교육감은 17일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사실 관계는 바뀐 게 없는데 법원이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 맞추기에 불과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또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지켜본 곽 교육감의 지지자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법정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고 일찌감치 방청석이 동나면서 수십여명이 법정 밖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또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려는 곽 교육감에게 직(職)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과 수행원들이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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