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무죄’ 유인태 보상금 2억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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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12 02:04
입력 2012-04-12 00:00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인태(64)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형사보상금 3억여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임종헌)는 유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신청 사건에서 “2억 8908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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