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여기자 성추행 검사 중징계 청구
수정 2012-04-03 17:06
입력 2012-04-03 00:00
대검 관계자는 “최 부장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기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대검은 직후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에 발령내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나,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반발하는 등 곤혹을 치렀다.
한편 최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피해 여기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의를 표했으나, 대검은 “중대한 비위로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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