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장검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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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03 00:28
입력 2012-04-03 00:00

대검, 징계후 수리할 듯

대검찰청은 여기자를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뒤 사의를 표명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최재호(48·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 박계현 대변인은 “광주지검으로 인사조치된 최 부장검사의 중대한 비위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징계가 결정된 뒤 사표가 수리되면 연금과 변호사 등록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최 부장검사에 대해 선처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벤츠 검사’ 등 물의를 일으킨 판·검사 등이 사표를 내고 징계 없이 조직을 떠날 경우 변호사 개업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단 15명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최 검사는 이날 “피해 여기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표를 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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