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도 조폭끼고 승부조작
수정 2012-04-03 00:26
입력 2012-04-03 00:00
정보 넘기고 수천만원 받아…기수·브로커 등 4명 구속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 소속 기수인 정모(37)·박모(32)·김모(36)씨와 브로커 김모(무직)씨 등 4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충장OB파’ 행동대원이라고 자백한 브로커 김씨에게 내부정보 제공 및 승부조작 대가로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제공·승부조작 대가로 브로커 김씨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와 현금 1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우승 예상 가능마 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브로커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범죄로 구속된 브로커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마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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