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 151명에 300억 국가배상 확정 판결
수정 2012-04-02 00:00
입력 2012-04-02 00:00
장 전 의원에게는 7억 20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을 반영하고, 그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반대 운동에 나선 학생들에게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 등을 적용한 조작사건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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