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웹툰 청소년유해물 지정, 자율 규제로 가닥”
수정 2012-03-30 15:03
입력 2012-03-30 00:00
웹툰의 유해정보심의를 자율규제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방송심의위의 고민이 깔려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웹툰이 성장하면서 문화산업적 측면과 어린이보호 측면에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올드 보이>는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콘텐츠의 창작성은 인정되지만, 작품성을 떠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심각한 매체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어린이 보호에 촛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9금 논의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 풀어가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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