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전자발찌 찬채 친딸 성추행 50대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3-30 08:35
입력 2012-03-30 00:00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전자발찌를 찬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전자발찌를 찬 채 혼자 있던 딸(19)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에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해 4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뒤 2009년 만기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