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선원 9명 모두 의사자 인정
수정 2012-03-30 00:32
입력 2012-03-30 00:00
금양호는 2010년 3월 해군의 요청으로 천안함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조업 해역으로 이동하던 중 외국 선박과 충돌해 선원 9명이 모두 사망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어야 의사자가 될 수 있어 이들은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돼 금양호 선원들도 의사자도 인정된 것이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따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은 이뤄진다. 앞서 금양호 사망 선원 7명에게는 국민성금 각 2억 5000만원과 보국포장, 위령비 건립, 수협장, 장례비 등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가 제공됐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2001년 8월 울산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을 구출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망한 박영웅씨와 올 1월 경북 영천시 임고면 수도사업소 입구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다가 택시에 받혀 부상한 김문용씨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박영웅씨 유족에게는 1억 2840만원, 의상자 김문용씨에게는 2018만원이 지급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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