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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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9 00:00
입력 2012-03-29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부장판사)는 28일 외환은행의 주주 우리사주조합이 외환은행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일정시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는 사실은 소명됐으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면서 “한 때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해도 의결권 제한이 유지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비금융주력자’란 쉽게 말해 산업자본을 뜻한다.

현행 은행법은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 자본 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한다.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넘어서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월 30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지분 4%를 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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