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 대가 금품수수’ 한명숙 측근 심상대 구속
수정 2012-03-28 00:22
입력 2012-03-28 00:00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심씨는 박씨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음식점에서 박씨가 건넨 2000만원을 심씨와 10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대표의 비서실 차장 김모씨가 이날 1차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28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토록 통보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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