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부적 써주마” 10대 성추행한 70대 무속인 집유
수정 2012-03-27 15:31
입력 2012-03-27 00:00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성추행에 대한 위력 행사가 약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씨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2008년 성매수를 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지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고령이고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철학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이모(17)군에게 “부적으로 체질을 바꿔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이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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