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2주기] 금양호 선원들 의사자 인정될 듯
수정 2012-03-23 00:32
입력 2012-03-23 00:00
금양98호는 2010년 4월 해군의 요청에 따라 천안함 수색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캄보디아 선박과 충돌해 외국인 2명, 선원 9명이 모두 숨졌다. 당시 심의위는 “금양호가 조업 해역으로 돌아가다 충돌한 만큼 급박한 위험이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구조 행위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2월 5일 자로 시행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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