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최대 300여명 적발
수정 2012-03-22 00:36
입력 2012-03-22 00:00
뇌물대신 외제차… 처남 계좌이용… ‘리베이트 지능화’
전씨는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로 지난해 말까지 의사 및 약사 340여명에게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억여원은 제약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및 병원 관계자들까지 처벌받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급됐다. 이는 쌍벌제 실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중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12일 전씨와 서울 중구 Y내과 사무장 유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송씨 등 의사 9명을 포함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 규모가 작은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스 차량 제공, 차명계좌 이용 등 리베이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 기간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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