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구 유족에 5000만원 배상”
수정 2012-03-19 00:34
입력 2012-03-19 00:00
재판부는 “구금기간 중 얻은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의 과오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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