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올려달라’ 경찰간부 헌법소원 청구
수정 2012-03-14 04:41
입력 2012-03-14 00:00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은 14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공직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권리인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경으로 조직에 들어온 경찰관은 진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경장이라는 계급 하나를 더 거쳐야 하는 점이 처우 개선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2010년 이후 경장 계급을 폐지해 경찰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맞추려고 했으나 예산 등 문제로 법률을 개정하지 못했다.
오 경감은 이번 헌법소원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경찰관 3만2천여명을 비롯해 경찰과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총 3억5천만원을 모금했다.
오 경감은 “수십 년간 부당하게 유지된 급여체계를 더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며 “경찰관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하기에 불합리한 체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